대통령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적극 행정’ 인센티브·면책 강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공무원이 복지부동 자세를 버리고 각종 민원 현안에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내용의 ‘적극 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적극 행정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근속승진 기간 단축·포상휴가·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했다.

공무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

제정안은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또 적극 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엔 징계 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적극 행정의 결과로 민사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과정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각 기관이 반드시 적극 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해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선 보상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의 책임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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