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법안 처리 본회의
법사위 계류 146건 상정될 듯
日보복 철회 결의안 통과 예정


여야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4월 5일 이후 무려 118일 만에 계류법안 일부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146건이다. 법사위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심의·의결한다.

가장 주목을 받는 법안은 출·퇴근 시간 카풀의 제한적 허용과 택시 월급제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다. 승차공유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 간의 깊은 갈등을 일으키며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사태까지 치달았던 카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카풀 영업 가능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한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의 법제화 및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로 확정했으며,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이를 유급기간으로 인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도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아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희귀 질환자를 위한 임상 연구 지원과 관련 분야 의료 기술 확대를 끌어내 바이오업계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자의 응급 치료를 책임질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건축사의 자격증 대여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 등도 논의된다.

한편 여야는 1일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결의안을 처리하고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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