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60)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지난해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방남당시 인공기를 불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조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공동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해 1월 22일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강릉에서 공연장 점검 등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무렵 미리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공동대표 측은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70여 명의 참석자가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실질적인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봤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사실상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웠다. 다만 검찰은 당시 집회에서 조 공동대표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 위원장 사진 등을 불태웠던 행위에 대해선 집시법 18조가 금하는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이 바로 불을 껐기 때문에 질서문란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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