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물가상승률 이상 올리면 안돼
위반횟수따라 10%까지 줄여
목적외 예산 사용 계속하면
최대 20%까지 정원 감축
교육감에 폐원 결정권 부여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도 교육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정원이 최대 20%까지 감축된다. 교육 당국은 과거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솜방망이’ 논란이 일곤 했지만, 앞으로는 엄격하게 부정과 비리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 당국의 시정명령에 ‘불복’한 유치원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처분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8월 초부터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 시 정원의 10%가 감축된다. 2차,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15%, 20%까지 감축시킬 수 있다. 유치원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됐을 때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15%(위반 3회차) 정원 감축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부터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내년 3월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유치원비를 과도하게 인상하고도 원비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10% 정원 감축 처분을 받는다. 유치원비 인상률은 최근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유아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도 1년에서 최대 2년간 유아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 처분 기준이 처음 만들어졌다”며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청이 행정처분을 하는데도 부담이 있었는데, 기준을 통일해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횟수 산정 기준은 ‘3년 이내’로 하고 위반행위 경중·상황을 따져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이 마음대로 폐원할 수 없도록 앞으로는 교육감이 폐원 시기와 유치원의 ‘전원(轉園)조치계획’ 등을 검토해 폐원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은 ‘지침’ 형태로 폐쇄 인가 기준이 안내됐는데, 규칙으로 법제화했다.
지난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당시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폐원 투쟁’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교사 보수 수준을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해 교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도록 했다.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증 기준도 상향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물가상승률 이상 올리면 안돼
위반횟수따라 10%까지 줄여
목적외 예산 사용 계속하면
최대 20%까지 정원 감축
교육감에 폐원 결정권 부여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도 교육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정원이 최대 20%까지 감축된다. 교육 당국은 과거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솜방망이’ 논란이 일곤 했지만, 앞으로는 엄격하게 부정과 비리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 당국의 시정명령에 ‘불복’한 유치원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처분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8월 초부터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 시 정원의 10%가 감축된다. 2차,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15%, 20%까지 감축시킬 수 있다. 유치원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됐을 때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15%(위반 3회차) 정원 감축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부터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내년 3월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유치원비를 과도하게 인상하고도 원비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10% 정원 감축 처분을 받는다. 유치원비 인상률은 최근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유아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도 1년에서 최대 2년간 유아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 처분 기준이 처음 만들어졌다”며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청이 행정처분을 하는데도 부담이 있었는데, 기준을 통일해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횟수 산정 기준은 ‘3년 이내’로 하고 위반행위 경중·상황을 따져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이 마음대로 폐원할 수 없도록 앞으로는 교육감이 폐원 시기와 유치원의 ‘전원(轉園)조치계획’ 등을 검토해 폐원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은 ‘지침’ 형태로 폐쇄 인가 기준이 안내됐는데, 규칙으로 법제화했다.
지난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당시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폐원 투쟁’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교사 보수 수준을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해 교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도록 했다.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증 기준도 상향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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