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논문
28년동안 年50명 안팎 사형
온정주의서 엄벌주의로 선회
조선시대 성군의 상징인 세종대왕(재위 1418∼1450)이 집권 말기에는 죄인들을 해마다 100명 넘게 사형에 처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조병인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실은 논문 ‘세종시대 도둑과의 전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세종은 재위 29년(1447년)부터 31년까지 3년간 모두 550명의 죄수를 처형했다. 특히 세종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재위 30년(1448년)에는 무려 23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세종이 임금으로 일한 31년 6개월간 처형당한 범죄자가 모두 1491명이고, 즉위 이후 28년간 처형 인원이 해마다 50명 안팎에 머문 점을 감안하면 재위 말년에 극형이 유난히 집중된 셈이다. 사형수 대부분은 강도·절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처음부터 엄정한 법 집행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논문에 따르면 세종은 재위 기간 형정 담당 관원들에게 형벌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부정을 타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을 미루는가 하면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 초하루, 보름날 등 여러 이유로 집행을 연기했다. 이 때문에 재위 21년에는 미결 사형수가 190명까지 늘어났다. 조 전 위원은 “세종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병석에서 보낸 날이 많았으니, 처형 재가를 올릴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세종은 온정주의적 형사정책과 함께 사면도 자주 내렸다. 세종실록 기사를 보면 세종은 즉위 4년 ‘절도 3범을 가려서 처형할 때 사면 이전의 범행은 묻지 말도록 했다’고 돼 있다. 종전에는 사면 이전 범행을 합해 절도죄로 세 차례 적발되면 교수형에 처하는 게 원칙이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28년동안 年50명 안팎 사형
온정주의서 엄벌주의로 선회
조선시대 성군의 상징인 세종대왕(재위 1418∼1450)이 집권 말기에는 죄인들을 해마다 100명 넘게 사형에 처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조병인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실은 논문 ‘세종시대 도둑과의 전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세종은 재위 29년(1447년)부터 31년까지 3년간 모두 550명의 죄수를 처형했다. 특히 세종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재위 30년(1448년)에는 무려 23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세종이 임금으로 일한 31년 6개월간 처형당한 범죄자가 모두 1491명이고, 즉위 이후 28년간 처형 인원이 해마다 50명 안팎에 머문 점을 감안하면 재위 말년에 극형이 유난히 집중된 셈이다. 사형수 대부분은 강도·절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처음부터 엄정한 법 집행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논문에 따르면 세종은 재위 기간 형정 담당 관원들에게 형벌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부정을 타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을 미루는가 하면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 초하루, 보름날 등 여러 이유로 집행을 연기했다. 이 때문에 재위 21년에는 미결 사형수가 190명까지 늘어났다. 조 전 위원은 “세종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병석에서 보낸 날이 많았으니, 처형 재가를 올릴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세종은 온정주의적 형사정책과 함께 사면도 자주 내렸다. 세종실록 기사를 보면 세종은 즉위 4년 ‘절도 3범을 가려서 처형할 때 사면 이전의 범행은 묻지 말도록 했다’고 돼 있다. 종전에는 사면 이전 범행을 합해 절도죄로 세 차례 적발되면 교수형에 처하는 게 원칙이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