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자로부터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은 경찰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류국량)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감을 적발해 해당 경찰서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3월 부산진구 한 룸살롱에서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사건의 제보자로부터 주류, 안주, 접대부 봉사료 등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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