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의 하나인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통일정책연구’ 책자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입각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 버젓이 실리는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위배됨은 물론, 북한 체제의 참혹한 실상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패 등 보편적 가치와 역사의 진보 측면에서도 황당한 일이다.
문제의 글은 최근 발간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에 실린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과 내용 고찰’이라는 23쪽짜리 논문으로, 필자는 역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한만길 석좌연구위원이다. 이 글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할 경우, 북한에게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오해 받을 수 있다’면서 ‘평화적 통일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통일교육지원법 중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제2조는 개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했을 때 시정을 요구하거나 처벌하도록 규정한 제11조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글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기관의 정기간행물에 게재됐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직전 통일연구원장은 김연철 현 통일부 장관이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정부 지원을 받는 통일교육 과정에서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를 상대화하자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예사롭게 보고 그냥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문제의 글은 최근 발간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에 실린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과 내용 고찰’이라는 23쪽짜리 논문으로, 필자는 역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한만길 석좌연구위원이다. 이 글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할 경우, 북한에게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오해 받을 수 있다’면서 ‘평화적 통일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통일교육지원법 중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제2조는 개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했을 때 시정을 요구하거나 처벌하도록 규정한 제11조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글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기관의 정기간행물에 게재됐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직전 통일연구원장은 김연철 현 통일부 장관이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정부 지원을 받는 통일교육 과정에서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를 상대화하자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예사롭게 보고 그냥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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