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관부서와 2개월간
교육시설 미등록 차량 접수
기간내 신고땐 과태료 면제
최근1달 인천서 686건 확인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 발생 후 등록되지 않았던 어린이 통학버스가 대거 파악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문화일보 5월 16일 자 10면 참조)
1일 경찰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 등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의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를 계기로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86건의 버스 운영이 새롭게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6건)과 비교하면 약 7배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8월 한 달간 각 교육 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 시설 현황과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간 내에 미신고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 처분한다. 또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입력자료와 각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현황을 비교하고, 경찰 신고 자료와도 대조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차량을 모두 신고 대상이 되도록 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각 교육시설 운영자들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 한다. 해당 시스템은 2013년 이후 모든 통학버스 현황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지만, 그동안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교육시설 미등록 차량 접수
기간내 신고땐 과태료 면제
최근1달 인천서 686건 확인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 발생 후 등록되지 않았던 어린이 통학버스가 대거 파악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문화일보 5월 16일 자 10면 참조)
1일 경찰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 등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의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를 계기로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86건의 버스 운영이 새롭게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6건)과 비교하면 약 7배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8월 한 달간 각 교육 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 시설 현황과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간 내에 미신고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 처분한다. 또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입력자료와 각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현황을 비교하고, 경찰 신고 자료와도 대조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차량을 모두 신고 대상이 되도록 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각 교육시설 운영자들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 한다. 해당 시스템은 2013년 이후 모든 통학버스 현황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지만, 그동안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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