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레저기구 등 점검

해양경찰이 여름철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바다가 아닌 강과 계곡에 특별기동단속반을 투입한다.

해양경찰청은 내수면인 강과 계곡에서 래프팅과 제트스키를 즐기는 수상레저객이 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름 최성수기인 8월 한 달간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해경이 소방 관할인 내수면에 투입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제복을 입은 해양경찰관의 단속 지원을 요청한 곳은 경기 가평·남양주·여주와 강원 춘천·홍천·철원·인재, 충북 청주 등 8개 지자체다. 해경은 이들 지역에 4명의 경찰관을 1개 팀으로 한 기동단속반과 드론(무인기)을 투입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정과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무면허와 음주운항 등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8월 북한강과 청평호 등 내수면에서 모두 2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역에서만 물놀이 안전사고로 3명이 숨졌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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