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원회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1일 “‘프로듀스X101’ 문자 투표에 참여한 260여 명이 CJ E&M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과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고발한다”며 사기 및 위계에 위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스트 측은 이어 “투표 결과는 일주일간 진행된 온라인 투표와 140만 표가 넘는 문자 투표로 도출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결국 방송된 투표 결과가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9일 방송된 ‘프로듀스X101’ 마지막회에서는 프로젝트 그룹 엑스원(X1)으로 데뷔할 연습생들을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1∼20위 연습생들의 득표수가 동일한 표차가 나고 특정 숫자의 배수로 구성되는 등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제작진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내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서울 상암동 CJ E&M ‘프로듀스X101’ 제작진 사무실 및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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