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6세 어린이를 수업에서 배제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윤)는 보육 중인 어린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7∼8월 자신이 담당한 반의 한 원생에 대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9차례에 걸쳐 교실 밖에 내보내 혼자 있게 하거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며 혼자서 밥을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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