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구역에 들어가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를 밟고 발목이 절단된 50대 남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A(55) 씨와 그의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A 씨에게 9493만 원을,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위자료 400만 원, 200만 원을 각각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이 판사는 “사고 장소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민통선 북방지역이지만 출입이 완벽히 차단되는 구역은 아니었다”며 “철조망이 오래되고 높이가 낮아 식별하기 어려웠고,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