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향후행보는…

관세인상·송금규제·비자통제
추가 보복방안도 고려하는듯


일본이 2일 열린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본격적인 경제보복 조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일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특단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8일 보복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이날 일본 각의를 통과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안건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곧 서명을 하게 된다. 이후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7일 공포한다. 일본 헌법은 일왕의 거부권 등을 명시해 놓은 바가 없고, 현행 헌법 제정 후 일왕이 내각의 안건을 거부한 전례도 없다. 한국이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 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리스트 규제 대상 외의 품목 중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캐치올(Catch-All)’ 제도도 적용받게 된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국가를 취소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인 만큼, 향후 이를 수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미국의 중재에 힘입어 한·일 양국이 모종의 합의를 도출한다면, 한국을 다시 리스트에 포함하는 안건을 각의에 재상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일본이 그동안 화이트리스트 지정 요건을 ‘대량파괴무기 등에 관한 조약에 가입하면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참여, 캐치 올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로 명시했고, 이에 대한 근거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에 모두 가입한 29개국 중 터키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 왔다는 점에서 재등재 요건 충족이 법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일본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현시점에서는 최대 난관이다. 일본은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8차 회기 간 장관회의에서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양자회담을 거부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지정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대상 품목 확대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등의 추가 보복조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이 원하는 답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철회지만 한국 정부로는 이를 들어주기 어렵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일 태국 방콕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법적 기반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이 상황을 시정하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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