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본제철에 심문서 미송달
법원 허가땐 또 다른 후폭풍


일제 강제징용 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에선 신일본제철 등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신일본제철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일본 측이 관련 심문서(법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 제출 문서)를 송달받은 상태는 아니라 진행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신일본제철 관련 주식의 특별현금화명령을 위한 심문서 등을 접수하고 4일 뒤 이를 발송했지만, 미송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가 송달된 후 60일 이내 신일본제철의 답변이 없으면 법원이 심문 절차 없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법원이 실제로 재산 매각 결정을 내리기 위해 별도 감정이나 심문 절차를 거치는 등의 기간을 감안할 때 자산이 실제 현금화되기까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허가할 경우 또 다른 외교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일 처음으로 일본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매각절차가 시작됐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근거해 압류했던 신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서다.

이와 별개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 대리인 측은 또 다른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서 소유한 특허권 6건과 상표건 2건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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