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84명에 지급하라” 확정
카드사 과실 인정 판결 잇따라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가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KB국민카드 고객 가모 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KCB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CB의 직원들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취급하도록 했다. KCB에서 FDS를 담당했던 직원 박모 씨는 2013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KB국민카드 회원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중개업자 조모 씨에게 전달했다. 박 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USB로 옮겨 담는 방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자택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 직장정보 등이 포함됐다.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가 씨 등은 “1인당 5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회사는 “박 씨 개인이 주도한 사건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도 KB국민카드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또는 이용자 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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