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1일부터 앞으로 1년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구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준비해왔다.
구민안전보험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주민이 피보험자로 자동가입된다. 연령·성별·직업·과거 병력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이날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며,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보상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 등이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구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준비해왔다.
구민안전보험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주민이 피보험자로 자동가입된다. 연령·성별·직업·과거 병력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이날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며,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보상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 등이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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