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친구를 야산으로 끌고 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A(2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6월 29일 0시 18분 친구인 B(19) 군을 부산 금정구 한 야산으로 끌고 가 산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40분 동안 다리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친구 사이로, 폭행 뒤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

경찰 조사 결과 B 군은 사흘 전 한 모텔에 두 사람과 함께 투숙했다가 두 사람이 잠든 사이에 현금,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이 든 구찌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 씨 등은 B 군을 붙잡아 범행 당일 야산으로 향했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친구가 허락 없이 명품가방을 가져간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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