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 日제외’ 예고
석탄재·수산물 수입검열 강화
여행유의국가 지정 등도 검토
“韓기업 逆피해 검토 선행돼야”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어떤 분야에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기·방식 등에 대한 말은 아끼고 있으나 일본의 비상식적인 조치에 버금가는 수준의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가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당시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중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밝히고 구체적인 품목이나 강화 수준 등을 발표한다. 국제 외교·통상에서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고시에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대외무역법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 지역은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일본을 포함한 29개국이 ‘가’ 지역에 해당한다. 일본을 가장 낮은 등급인 ‘다’ 지역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1700여 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또 일본에서 들어오는 식품·폐기물은 물론 일본 관광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끼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먼저 식품의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겨냥한 것으로, 후쿠시마(福島) 지역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부는 폐기물 중 특히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대한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은 시멘트 원료로 매년 100만t 이상의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왔다. 관광 분야에서도 방사능 위험 등을 부각시켜 일본을 여행유의국가로 지정하거나 여행사들에 일본 여행 패키지상품 판매를 자제하도록 해 내년 도쿄올림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엔국제법위원회(ILC)의 국가책임협약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일본의 국제위법행위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수출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에 대한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박수진·최재규 기자 bohe00@munhwa.com
석탄재·수산물 수입검열 강화
여행유의국가 지정 등도 검토
“韓기업 逆피해 검토 선행돼야”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어떤 분야에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기·방식 등에 대한 말은 아끼고 있으나 일본의 비상식적인 조치에 버금가는 수준의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가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당시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중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밝히고 구체적인 품목이나 강화 수준 등을 발표한다. 국제 외교·통상에서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고시에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대외무역법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 지역은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일본을 포함한 29개국이 ‘가’ 지역에 해당한다. 일본을 가장 낮은 등급인 ‘다’ 지역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1700여 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또 일본에서 들어오는 식품·폐기물은 물론 일본 관광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끼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먼저 식품의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겨냥한 것으로, 후쿠시마(福島) 지역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부는 폐기물 중 특히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대한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은 시멘트 원료로 매년 100만t 이상의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왔다. 관광 분야에서도 방사능 위험 등을 부각시켜 일본을 여행유의국가로 지정하거나 여행사들에 일본 여행 패키지상품 판매를 자제하도록 해 내년 도쿄올림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엔국제법위원회(ILC)의 국가책임협약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일본의 국제위법행위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수출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에 대한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박수진·최재규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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