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부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입법(立法)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을 1년 이상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도 그런 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하게 한 현행 법을 고쳐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등으로 연기하는 식이다.
주 52시간제는 문 정부가 집착해온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으로,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과 함께 숱한 부작용을 키우며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여당 핵심 당직자가 대표 발의에 나선 배경은 더 방치하면 내년 총선에서 민심이 더 돌아선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주 52시간 근로제로 일자리 15% 상승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산업 전반에 부작용만 겪고 있다”며 고소득 전문직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이유도 달리 있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최 의원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취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한 이유도 다를 리 없다. 하지만 그런 식은 미봉책일 뿐이다. 반(反)기업 정책들을 확 바꿔야 한다. 주 52시간제만 해도 유예 입법을 넘어 예외 업종부터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 근본 해법을 두고도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책 범죄’다.
주 52시간제는 문 정부가 집착해온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으로,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과 함께 숱한 부작용을 키우며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여당 핵심 당직자가 대표 발의에 나선 배경은 더 방치하면 내년 총선에서 민심이 더 돌아선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주 52시간 근로제로 일자리 15% 상승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산업 전반에 부작용만 겪고 있다”며 고소득 전문직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이유도 달리 있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최 의원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취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한 이유도 다를 리 없다. 하지만 그런 식은 미봉책일 뿐이다. 반(反)기업 정책들을 확 바꿔야 한다. 주 52시간제만 해도 유예 입법을 넘어 예외 업종부터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 근본 해법을 두고도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책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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