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정유섭 의원실 자료
1회 강연료 10만 ~ 50만원
정원 비슷한 예정처의 10배


정원 126명인 국회 입법조사처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총 758차례의 강연 및 토론회 등 외부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정원이 비슷한 국회 예산정책처와 비교해 10배, 정원 300명이 넘는 국회도서관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입법조사처 직원들이 외부 활동에 치중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인 입법 지원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6월) 직원별 외부 강의 상세 내역’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 직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34개월 동안 총 758회, 한 달에 22번꼴로 외부 강연을 나갔다.

특히 입법조사처 정원이 126명이던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00회와 234회 외부 강의가 이뤄졌다. 전 직원이 2017년에는 2.4회, 2018년에는 1.9회꼴로 외부 강연에 나선 셈이다. 외부 강의 대상은 서울대·연세대 등 대학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감사원·환경부 등 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었고, 강의 후 회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의 강연료도 지급됐다. 대부분의 강연은 업무 시간 중에 이뤄졌다.

같은 기간 국회도서관(정원 평균 317명) 직원의 외부 강연 횟수는 253회, 예산정책처(정원 평균 138명)는 86회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직원들이 지나치게 외부 강연에 치중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인 입법조사, 입법지원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측은 “타 조직과 달리 연구 조직이다 보니 전문가 수준 직원들의 외부 활동이 많다”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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