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500만원… 추징은 안해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5번의 재판 끝에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여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경품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이른바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고지사항을 1㎜ 크기로 적어 사실상 읽을 수 없게 한 점에 대해 “그 정도의 글자 크기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5번의 재판 끝에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여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경품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이른바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고지사항을 1㎜ 크기로 적어 사실상 읽을 수 없게 한 점에 대해 “그 정도의 글자 크기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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