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지난 1일부터 방학사계광장 1만578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방학사계광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주제로 특색 있게 구성하는 공사를 마친 후 주민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광장 일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민원 제기가 잇따르면서,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근거로 금연구역 지정을 결정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11월 1일부터는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광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백운초교 정문·후문과 북서울중 통학로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등 금연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