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뒤집고 인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더라도, 운전과 측정 사이의 간격이 5~10분에 불과했다면 둘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차이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형사처벌을 피했던 음주운전자들의 처벌 가능성을 높인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밤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신 A 씨는, 11시 50분 음주단속에 걸려 11시 55분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처벌에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음주 후 30~90분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이후 시간당 평균적으로 0.015%포인트씩 감소한다. 과거 대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선고한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10분이 경과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