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구 협치회의 위원 15명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른 것이다.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와 구민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하는 구정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구 협치회의는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이다. 당연직 포함 전체 인원은 25명 이내며 △협치기반(운영) △교육문화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도시건설 등 5개 분과로 나뉜다. 협치회의는 연 4회씩 정기회의를 개최,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위원 임기는 2년. 1회 연임도 가능하다. 공고일(8월 2일) 현재 용산구에 주소(집, 직장, 학교, 단체)를 두고 있는 주민, 학교·기관·단체·사업체 근무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관련 정책 수립에 함께할 역량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구 협치회의는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이다. 당연직 포함 전체 인원은 25명 이내며 △협치기반(운영) △교육문화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도시건설 등 5개 분과로 나뉜다. 협치회의는 연 4회씩 정기회의를 개최,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위원 임기는 2년. 1회 연임도 가능하다. 공고일(8월 2일) 현재 용산구에 주소(집, 직장, 학교, 단체)를 두고 있는 주민, 학교·기관·단체·사업체 근무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관련 정책 수립에 함께할 역량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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