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사업장서 12건 위법행위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끄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내 사업장들이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대구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대구염색공단 내 사업장 26곳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별점검을 한 결과, 11곳(42.3%)에서 12건의 위반행위가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점검결과 4곳은 대기오염 방지(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공장을 가동했다. 또 3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데도 수리하지 않았고, 5곳은 대기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에 다른 오염물질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특별점검에서 적발한 사업장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위반행위가 심한 4곳(방지시설 미가동, 배출시설 미신고)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염색공단에는 113개 사업장이 있으며 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예상사업장 26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대구염색공단은 1980년에 조성됐으며 노후화해 시가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공단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도 끊이지 않아 악취 차단을 위한 용역도 실시 중이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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