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납부 기한이 지나 주민세를 낼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난 7월 1일 기준 서대문구 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가구주에게 60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seoul.go.kr) 사이트에서 전용(가상) 계좌 및 카드결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 혹은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02-330-1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가구주에게 60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seoul.go.kr) 사이트에서 전용(가상) 계좌 및 카드결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 혹은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02-330-1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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