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명자

“방송산업에 혁명적 변화 필요
논문표절 등 대부분 사실 아냐”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독립기관 수장으로서 법적 적격성과 논문표절 등 공직 후보 결격사유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대책과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된다.

한 지명자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 청문회 준비 임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이라며 “허위조작 여부의 판단주체 등 어려운 문제는 허위조작·혐오 표현 등의 정의부터 시작해 구체화·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이효성 위원장의 임기 중 사퇴에 대해 “방통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제는 지켜져야 하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강요할 순 없다”고 말해 자의에 의한 사의 표명임을 강조했다. 한 지명자는 “방송 산업에 획기적·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공성 약화에 따른 건전한 여론형성 저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 중심 방송’ 비전을 제시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논문표절, 자녀 이중국적 등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해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지명자의 법적 적격성을 겨냥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들의 임기보장과 직무상 독립을 법으로 보장한다. 특히 제1조는 중립적인 독립기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지명자의 경우, 2009~2012년 제8기 방송문화진흥회 야권 추천 이사를 거쳐 지난해 3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뚜렷하고 일관된 정치적 지향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독립기관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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