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KTX 열차 안에서 승객에게 욕설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심준보)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승객과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7시 3분쯤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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