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부터 이민규제 강화
38만여명이 새 규정 적용 대상
뉴욕·캘리포니아주 “저지 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득 기준에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새 이민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연간 영주권(그린카드) 발급자의 60%를 차지하는 가족이민 신청자를 중심으로 38만 명이 새 규정 적용 대상이 돼 향후 영주권 획득이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12일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민국(USCIS)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합법 이민심사에 적용할 837페이지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일정 소득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미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식료품 지원을 위한 푸드스탬프나 주택바우처,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 미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정책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기존에도 제한 규정은 있었으나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 한해 적용돼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번 새 규정은 가족이민을 제한하고 고학력자, 기술자 등을 우대하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을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켄 쿠치넬리 USCIS 국장대행은 이날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아메리칸드림의 핵심 원칙이며 우리 역사, 특히 합법 이민과 관련된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기존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초청하는 가족기반 영주권 신청자들을 주로 겨냥했다. 2007∼2016년 영주권 발급자 중 가족이민은 약 60%를 차지했다. 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평균 54만4000명의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 가운데 약 38만2000명이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범주에 속한다.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이민법센터(NILC) 등 시민단체는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반발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소송 방침을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도 “이민자 가족과 유색인종 공동체의 건강 및 복지를 타깃으로 한 무모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38만여명이 새 규정 적용 대상
뉴욕·캘리포니아주 “저지 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득 기준에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새 이민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연간 영주권(그린카드) 발급자의 60%를 차지하는 가족이민 신청자를 중심으로 38만 명이 새 규정 적용 대상이 돼 향후 영주권 획득이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12일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민국(USCIS)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합법 이민심사에 적용할 837페이지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일정 소득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미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식료품 지원을 위한 푸드스탬프나 주택바우처,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 미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정책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기존에도 제한 규정은 있었으나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 한해 적용돼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번 새 규정은 가족이민을 제한하고 고학력자, 기술자 등을 우대하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을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켄 쿠치넬리 USCIS 국장대행은 이날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아메리칸드림의 핵심 원칙이며 우리 역사, 특히 합법 이민과 관련된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기존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초청하는 가족기반 영주권 신청자들을 주로 겨냥했다. 2007∼2016년 영주권 발급자 중 가족이민은 약 60%를 차지했다. 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평균 54만4000명의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 가운데 약 38만2000명이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범주에 속한다.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이민법센터(NILC) 등 시민단체는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반발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소송 방침을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도 “이민자 가족과 유색인종 공동체의 건강 및 복지를 타깃으로 한 무모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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