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때 조국은 부족·미흡
비가 내리면 빗길 걸으며
나의 소명 다하도록 하겠다”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데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9시35분쯤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며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당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 판결문을 보면 저의 입장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출근길에서 사노맹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때 답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던 조 후보자가 하루 만에 관련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지만, 약간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 전력은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적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사노맹은 1989년 11월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 현 하와이대 교수와 박노해 시인을 중심으로 출범됐다. 노태우정부 타도,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진보적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는 사노맹의 목표를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 보고 1991년 3월 박 시인을 포함해 사노맹 주요간부를 구속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였던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활동했다가 1993년 6월 구속돼 기소됐다. 조 후보자는 1심에선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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