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두고 끌고 다닌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5일 오전 7시 27분쯤 대전 유성구 궁동 한 거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 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3시간가량 데리고 다닌 뒤 모텔에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에 있던 B 씨 친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충남 논산 한 모텔 주차장에서 A 씨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모텔방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