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속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여·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금을 인출해 A 씨에게 전달한 B(여·38)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금융사기조직의 지시를 받아 지난 14일 광주 서구 치평동 모 은행 창구 등지에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가로챈 5000만 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차례에 걸쳐 인출, A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명품 직수입 매매 업체를 가장한 금융사기조직이 “세금 감면 차원에서 차명계좌로 고객이 입금한 수익금을 인출, 송금해달라”며 인출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한 제안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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