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인사청문회
자료 요청때 거짓 답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연금 소득이 있는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에서 5년간 1250만 원을 인적공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부친의 재산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20일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말 정산에 부친을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올렸다. 부친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면서 연간 150만 원씩 5년간 총 750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만 60세 이상 경로우대로 100만 원씩 5년간 총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았다.

주소지가 대전으로 등록된 한 후보자 부친은 공무원연금으로 월 152만8490원(2019년 7월 기준)을 수령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도 월 115만8640원(2019년 8월 9일 기준)의 지급금을 받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의 요건은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으나, 이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할 시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허위답변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연말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거짓 답변을 하는 후보자가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올려 75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 받았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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