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중생 집단폭행 가담
법원 “가혹한 조치 아니다”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여중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김예영)는 여중생 A(16) 양이 경기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11월 동급생들과 함께 학교 후배인 1학년 여중생을 집단 폭행했다. 피해 여학생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았고,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 양에게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 특별교육 3일 이수,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전학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 양은 전학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초 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학교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양은 “다른 가해 학생들의 폭력을 말리지 않고 방조하는 정도였다”며 “가볍게 폭행한 정도에 불과한데, 학교 측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더는 원고를 대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전학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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