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중소·중견기업엔 부담금 환급


앞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이 에너지 사용량 감축 등 약속한 만큼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받게 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일부를 돌려받는다. 내년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이 매년 2∼5개씩 선보이고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10%를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14.4% 줄이고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 원 절감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분야 일자리를 6만9000개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정부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에너지를 원유의 t으로 환산한 단위) 이상인 다소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TOE/1000달러·에너지 효율성 지표로 에너지원단위가 높으면 같은 가치의 제품을 생산해도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것을 의미)를 개선하기로 약속하는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5년간 5% 개선’ 등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데다 진단비용이 소요되는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해 주기로 했다.

효율 우수등급 제품은 ‘으뜸효율 가전’으로 뽑아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10%가량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연도별 2∼5개 품목을 선정해 이 제품을 구매하는 전 가구에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원 가전은 효율 등급 관리대상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뽑는다. 발광다이오드(LED)보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2027년부터 신규제작과 수입을 금지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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