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에서만 네 번째 경찰관 음주운전 행위다. 2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 15일 오전 2시 50분쯤 경산경찰서 소속 A(49) 경위가 수성구 신매광장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치인 0.146%였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B(33) 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C(55) 경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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