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이 학교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재학 중이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청산되는 펀드인데 지명 하루 전 부랴부랴 연장
“100억 펀드 3년 운용 보수가 2400만원…터무니없이 낮아 증여세 탈루용 가족펀드 의심” 김종석 한국당 의원 의혹 제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되기 직전 금융감독원에 연장 신고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야당은 “펀드를 해산하면 조 후보자 부인의 돈이 자식에게 돌아가는 만큼 청문회에서 편법증여 논란이 일 것을 걱정해 급히 연장한 것 아니냐”며 “애초부터 증여세 탈루를 위해 조성된 맞춤형 가족 펀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지난 8일 금감원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서’를 신고했다. 이 신고서를 보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정관 제46조가 ‘회사의 존속기간은 회사설립일로부터 3주년이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에서 ‘회사의 존속기간을 회사설립일로부터 4주년이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로 변경됐다. 7월 25일 만기가 도래해 청산됐어야 할 펀드가 조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되기(8월 9일) 하루 전 연장 신고된 것이다. 조 후보자는 7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났으나, 사퇴 전부터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조 후보자 가족의 펀드는 만기가 도래해 청산하고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배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 펀드의 정관 11조에 ‘납입 의무 불이행 사원(사모펀드 개인투자자를 칭함)’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 내용이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이 납입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출자금 절반과 지연이자까지 자녀들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증여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가족 펀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펀드라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관에 (펀드) 관리 보수도 0.24%로 규정돼 있는데, 이 펀드 업계의 일반적인 운용보수는 보통 1.5~2%”라며 “0.24%라는 건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보수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약정액 기준 100억 원이 넘는 펀드를 전문인력들이 3년간 운용하면서 약 240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해관계 없이 가능하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