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분석결과 217배 차이

지난 10년간 쟁의행위(파업)에 따른 한국의 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가 43.4일로 파악됐다. 반면 일본은 0.2일에 그쳐 한국이 217배로 많았다. 이처럼 현격한 차이는 파업기간 중이라도 조업을 할 수 있는 대체근로 허용이 가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 1953년부터 파업기간 중 필수공익사업장을 빼고는 대체근로가 금지돼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2016년 기간의 양국 간 쟁의행위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쟁의 수준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손실일수와 임금근로자 수를 나눈 후 1000을 곱해 산출한다. 이 기간에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76만2000일, 노동조합원 수는 177만9600명, 노조가입률은 10.3%,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43.4일로 나타났다. 일본은 각 1만3000일, 996만7600명, 17.9%, 0.2일로 집계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의 노조가입률이 일본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손실일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쟁의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일본은 대체근로가 가능한 게 차이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잦은 노사분규가 결국 근로손실일수를 늘리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간부·비조합원 또는 제3자를 고용해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서 “일본은 파업기간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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