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등 혐의 20대 3명
‘자신들 범죄 폭로했다’ 앙심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5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시 한 야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22) 씨 등 3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또 피해 남성을 살해 현장으로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로 가출 청소년 B(18) 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B 양에게 지시해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40분쯤 C(16) 군을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한 공장으로 데리고 오게 한 뒤 C 군을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가출 청소년인 C 군과 함께 생활하던 사이로,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대포통장을 배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 군이 A 씨 등의 범죄와 관련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C 군을 보복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현재 A 씨는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공범 D(22) 씨는 같은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6월 6일 오전 7시 35분쯤 오산시 야산에서 “백골 상태인 시신을 발견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을 발견한 시민은 벌초 중에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5∼17세 남성 시신으로 확인되면서 유사 연령대 가출인·장기결석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수사하던 중 C 군을 피해자로 특정했다.
이후 A 씨 등이 지난해 6∼9월 삽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C 군의 혈흔을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는 가출 후 A 씨 등은 물론 다른 가출 청소년과 합숙해 왔는데, 피해자가 A 씨 등의 별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A 씨가 앙심을 품으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살해 수법과 암매장 경위 등을 보강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산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자신들 범죄 폭로했다’ 앙심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5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시 한 야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22) 씨 등 3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또 피해 남성을 살해 현장으로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로 가출 청소년 B(18) 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B 양에게 지시해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40분쯤 C(16) 군을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한 공장으로 데리고 오게 한 뒤 C 군을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가출 청소년인 C 군과 함께 생활하던 사이로,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대포통장을 배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 군이 A 씨 등의 범죄와 관련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C 군을 보복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현재 A 씨는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공범 D(22) 씨는 같은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6월 6일 오전 7시 35분쯤 오산시 야산에서 “백골 상태인 시신을 발견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을 발견한 시민은 벌초 중에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5∼17세 남성 시신으로 확인되면서 유사 연령대 가출인·장기결석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수사하던 중 C 군을 피해자로 특정했다.
이후 A 씨 등이 지난해 6∼9월 삽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C 군의 혈흔을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는 가출 후 A 씨 등은 물론 다른 가출 청소년과 합숙해 왔는데, 피해자가 A 씨 등의 별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A 씨가 앙심을 품으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살해 수법과 암매장 경위 등을 보강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산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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