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가족을 때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사흘 만에 또 술집에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4)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을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준수사항도 추가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내와 아들을 때려 조사를 받자 자신을 신고한 아내를 협박하고 식당 일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1심은 올해 1월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씨는 그 후 사흘 만에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구속돼 올해 4월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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