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이사장 직권 보증 결정
결국 학원이 55억 빚 떠안아
당시 조국 후보자는 재단이사
묵인·방조했다면 배임·횡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52) 씨가 집안의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재단 업무와 관련 없는 조 씨가 학원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쓴 것에 대해 당시 재단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묵인했다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원의 관련 결정문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8년 7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의 사채를 빌렸으며 당시 연이자는 100%에 달했다. 또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후보자의 부친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조 씨 사채의 연대보증인으로 웅동학원을 내세웠으며, 웅동중학교 소유 부지가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적 성격의 학교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게다가 조 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55억 원으로 불어난 원리금을 웅동학원이 떠안게 됐다. 또 담보로 제공됐던 웅동중 소유 부지는 지난 2010년 사채를 빌려준 A 씨 등에게 가압류됐다.

웅동학원 측은 2012년 교육청 조사에서 가압류 배경에 대해 “교사(校舍) 신축 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 채무를 졌기 때문”이라며 허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가 학교 재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릴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재단 이사였다. 따라서 조 후보자가 동생의 사채 차입 과정을 방조하거나, 재단 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권 관계자는 “재단 이사로서 학교 재산의 담보 제공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면 배임·횡령 등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웅동학원 측은 “조 후보자 집안 측은 ‘해당 부채가 집안의 부채가 아니라 웅동학원의 빚’이란 입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은 2010년과 2018년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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