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건보료율 3.2% 인상… 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
건보 보장률 강화정책으로
매년 3%대 보험료 인상 계속
국고 지원금 늘린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이행여부도 불투명
가입자단체에도 갈수록 큰 짐
경총 “기업부담 등 고려 안해”
22일 오후 7시 시작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건보 국고 보조금의 정상화 없이는 건보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자정 가까이가 돼 이 같은 합의점을 찾았다. 통상 다음 해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상반기 안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해당 회의에서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위해 인상 폭을 3.49%에서 3.2%로 양보하고,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 14% 이상을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건보료율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경영계는 대내외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 부담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직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국고 부담 미지급액 3조7000억 원만 반영해도 건강보험료율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재정 당국의 결정으로 국고 지원금이 약속대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가입자 단체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뿐만 아니라 또다시 3%대 인상이 계획된 내년 건보료율 인상 합의 역시 크게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도 보건 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 초음파 등의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결정해 재정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건보 급여비 지출 변화와 2013∼2016년 사이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 변화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보장률을 1%포인트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7.8%포인트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최악의 경우 2065년 GDP 대비 건보 지출은 최대 25.8%까지도 높아지게 된다. 보고서는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는 있겠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지출 감당을 위해 건보 재정수입 확보와 지출 효율화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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