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파문이 커지면서 국회에 9년째 표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DLF·DLS의 설계·제조·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합동검사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동양 사태와 키코(KIKO) 사태에 이어 최근 DLS 사태까지 금융소비자 분쟁이 반복되면서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22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금소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금소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법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10여 년 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 때 법제화 목소리가 나와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9개가 기한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5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상품이 복잡·다양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사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소법은 위법 계약 해지권과 징벌적 과징금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인 키코 사태와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DLS 문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3600여 명의 개인투자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