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규제포털 등 조사 결과
지배구조 규제… 경영권 무방비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소유·지배구조부터 영업, 고용규제까지 9차례에 걸쳐 47개 법령에 188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소비, 수출이 막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최악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기업들이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대규모 규제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상법상 지배구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로 무차별적인 경영권 공격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규제정보포털 등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8월 기준으로 이같이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법률, 조세 관련 법률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률별로는 금융지주회사법 41개(21.8%), 공정거래법 36개(19.1%), 상법 20개(10.6%), 자본시장법 13개(6.9%) 순으로 대기업 차별규제가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에 대한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 등이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 금융사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188개 대기업차별규제를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34.6%)로 가장 많았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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