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성신여대 교수 주장
“曺 일가, 법 교묘하게 이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고의로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도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조국 일가에 분노하는 이유는 법학 교수가 있는 가족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재산 불리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웅동학원은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인 조모 씨가 대표인 코바씨앤디와 그의 전처 등에게 68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7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다. 채무는 코바씨앤디의 전신인 고려시티개발이 1996년 웅동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때 16억 원의 공사비가 밀렸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캠코 부채는 웅동학원에 교사 신축비를 빌려줬다 받지 못한 동남은행 채권(15억 원)이 불어난 것이다.
김 교수는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에게 주는) 연체이자율은 연 24%인데 만약 웅동학원이 각서를 쓰지 않았다면 상법상 연 6%의 이율만 적용됐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조 후보자 동생 측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매년 24%씩 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조 후보자 동생이 받게 될 웅동학원 자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1996∼1998년 학교 공사 당시, 평가 감정액 43억 원 상당의 구 학교 부지를 매각해 공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영향으로 인해 감정가의 절반도 못 되는 20억 원에 구 부지가 경매돼 공사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공사 대금을 고의 연체한 사실은 없다”며 “고려시티개발의 지연이자율도 당시의 금리나 거래 관행을 고려해 약정한 것으로 지나친 고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은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0년 4월 10일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웅동학원이 이사회 등에서 채권자 중 하나인 ‘코바씨앤디 외 1명’을 옹호하며 학교 재산 매각을 통한 채무변제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코바씨앤디 외 1명’은 조 씨와 조 씨의 전 부인으로 한국당 등 야당은 ‘사기소송을 통한 웅동학원 재산 몰아주기’ 의혹의 수혜자로 이들을 지목해 왔다.
의원실에 따르면 후보자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과 부친 조변현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코바씨앤디 외 1명’에 대한 부채 상환 건이 상정·의결됐다.
정유진·이희권 기자 yoojin@munhwa.com
“曺 일가, 법 교묘하게 이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고의로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도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조국 일가에 분노하는 이유는 법학 교수가 있는 가족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재산 불리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웅동학원은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인 조모 씨가 대표인 코바씨앤디와 그의 전처 등에게 68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7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다. 채무는 코바씨앤디의 전신인 고려시티개발이 1996년 웅동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때 16억 원의 공사비가 밀렸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캠코 부채는 웅동학원에 교사 신축비를 빌려줬다 받지 못한 동남은행 채권(15억 원)이 불어난 것이다.
김 교수는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에게 주는) 연체이자율은 연 24%인데 만약 웅동학원이 각서를 쓰지 않았다면 상법상 연 6%의 이율만 적용됐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조 후보자 동생 측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매년 24%씩 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조 후보자 동생이 받게 될 웅동학원 자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1996∼1998년 학교 공사 당시, 평가 감정액 43억 원 상당의 구 학교 부지를 매각해 공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영향으로 인해 감정가의 절반도 못 되는 20억 원에 구 부지가 경매돼 공사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공사 대금을 고의 연체한 사실은 없다”며 “고려시티개발의 지연이자율도 당시의 금리나 거래 관행을 고려해 약정한 것으로 지나친 고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은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0년 4월 10일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웅동학원이 이사회 등에서 채권자 중 하나인 ‘코바씨앤디 외 1명’을 옹호하며 학교 재산 매각을 통한 채무변제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코바씨앤디 외 1명’은 조 씨와 조 씨의 전 부인으로 한국당 등 야당은 ‘사기소송을 통한 웅동학원 재산 몰아주기’ 의혹의 수혜자로 이들을 지목해 왔다.
의원실에 따르면 후보자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과 부친 조변현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코바씨앤디 외 1명’에 대한 부채 상환 건이 상정·의결됐다.
정유진·이희권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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