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7월까지 35명 단속걸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줄어
적발된 계급 ‘경위’ 가장 많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이 지난 6월 시행된 가운데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효과’가 경찰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최근 5년간 전국 단위 현직 경찰 음주운전 적발 및 감사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걸린 현직 경찰 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55명에 비해 36.4%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경찰은 계급별로 총경 0명, 경정 2명, 경감 2명, 경위 12명, 경사 4명, 경장 5명, 순경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0명, 경위 27명, 경사 9명, 경장 10명, 순경 7명이었다. 지난 5년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린 경찰은 총 343명으로 △2015년 65명 △ 2016년 69명 △2017년 86명 △2018년 88명 △2019년(1∼7월) 3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상 면허 정지 수치 이상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직 처분을 내린다”며 “2∼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경우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까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일반 시민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거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56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82명)과 비교하면 약 10.9% 줄어든 수치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31.3%(63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종민·최지영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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