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말까지 법안 통과
임차인들 보증금 보호 강화
임대인 수익노출 반발 예고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거래 공개에 따른 수익 노출과 함께 임대소득세를 내는 부담을 지게 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당정은 올해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 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각종 갈등이 빚어졌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다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임차인들 보증금 보호 강화
임대인 수익노출 반발 예고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거래 공개에 따른 수익 노출과 함께 임대소득세를 내는 부담을 지게 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당정은 올해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 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각종 갈등이 빚어졌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다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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