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과해”…1회 한해 미적용
“학폭 면죄부는 안돼” 반발 커

2학기부터 학교 자체해결제


올 2학기부터는 학교폭력 피해가 심하지 않고 피해 학생이 동의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되는 ‘학교 자체해결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가벼운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둘러싸고 피해·가해 학생 측 모두 반발하고 있어 최종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폭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모든 처분은 학생부에 기록되며,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까지 삭제가 불가능하다.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학폭에 대해 ‘엄벌’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대입이다. 사실상 ‘낙인’이 찍힌 고등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아지는 대입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피해 학생들의 소송전이 잇따르고 학교 현장에서는 경미한 처분은 ‘교육적으로 해결하자’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교육부가 1∼3호 처분(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에 한해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삭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미 학생부에 기록이 남은 가해 학생 학부모들은 “누군 기록에 남고 누군 삭제되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지나간 학교 폭력 기록도 (삭제를) 소급 적용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을 할지 말지, 하면 언제까지로 할지 등을 놓고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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