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오이드’ 남용 부채질 혐의
거대 제약회사인 존슨앤드존슨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을 부채질한 대가로 5억7200만 달러(약 6946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미국 전역에서 2000여 건의 유사한 소송이 줄지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오피오이드가 공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초의 판단이다.
26일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오클라호마주 법원의 사드 보크먼 판사는 “존슨앤드존슨이 중독성 강한 진통제를 기만적으로 홍보해 공공에 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마약과 오피오이드 허위 마케팅에 가담했다”며 존슨앤드존슨의 홍보가 “수천 명의 오클라호마주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벌금 액수는 소송을 제기한 마이크 헌터 오클라호마 법무장관이 구형했던 175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이번 재판은 오클라호마주 정부가 제약회사인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공중보건에 큰 해를 끼쳤다고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오클라호마주 정부는 존슨앤드존슨이 의사들에게 오피오이드를 불법적으로 판촉하면서 효용을 과장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해 의사들이 오피오이드를 과다 처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먹는 오피오이드뿐만 아니라 몸에 붙이는 패치, 오피오이드 제조에 필요한 원료도 판매한 바 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거대 제약회사인 존슨앤드존슨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을 부채질한 대가로 5억7200만 달러(약 6946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미국 전역에서 2000여 건의 유사한 소송이 줄지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오피오이드가 공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초의 판단이다.
26일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오클라호마주 법원의 사드 보크먼 판사는 “존슨앤드존슨이 중독성 강한 진통제를 기만적으로 홍보해 공공에 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마약과 오피오이드 허위 마케팅에 가담했다”며 존슨앤드존슨의 홍보가 “수천 명의 오클라호마주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벌금 액수는 소송을 제기한 마이크 헌터 오클라호마 법무장관이 구형했던 175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이번 재판은 오클라호마주 정부가 제약회사인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공중보건에 큰 해를 끼쳤다고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오클라호마주 정부는 존슨앤드존슨이 의사들에게 오피오이드를 불법적으로 판촉하면서 효용을 과장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해 의사들이 오피오이드를 과다 처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먹는 오피오이드뿐만 아니라 몸에 붙이는 패치, 오피오이드 제조에 필요한 원료도 판매한 바 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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