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매도의향서 작성
배임·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한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신학원이 재임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임의대로 법인 소유 땅을 건설사에 매각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고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신학원은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임 법인 이사장인 A(69) 목사와 전 사무국장 등 3명을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한신학원은 “A 목사 등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2017년 7월 법인 소유인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 임야 3만9660㎡를 B 건설사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용 부지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사용 승낙을 하고, 같은 해 12월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도의향서를 작성했다”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A 목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A 목사 등은 앞서 2016년 7월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 해당 부지 매각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하자 같은 해 12월 이사회에 정식 보고나 결의를 거치지 않고 B 건설사와 은밀히 사업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토지사용승낙서와 매도의향서를 작성해줘 법인에 수십억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목사는 “재임 당시 교육부가 학교에 구조조정의 하나로 기본재산 수익률을 높이라는 등의 요구를 했던 터라 고육책으로 거제도 땅 개발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2017년 10월과 2018년 7월 이사회가 사업내용을 모두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사기를 치려 했다고 고소하는 것은 뜻밖이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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